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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대화경찰의 품격이 곧 경찰의 품격 입니다[기고문] 천안안동남경찰서, 대화경찰의 품격이 곧 경찰의 품격 입니다.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홍지영 집회현장에 가면 “대화경찰”이라는, 조끼를 입고 집회현장 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대화경찰관”이 있다. 대화경찰관을 보면 방패, 채증카메라 등 집회 관련 장비를 지참하지 않는데, 도대체 집회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든다. 대화경찰은 집회,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과 대화하고 조력하며, 시위대와 당국 간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를 2018년 8월 1일 도입했으며, 이후 서울청(8월 15일), 인천청(9월 18일)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그해 10월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대화경찰(Dialogue Police)'에서 시작된 제도로,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 자제 설득과 같은 주최 측과의 갈등 완화 ▷교통불편·소음 등의 민원 해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대화경찰관 제도는 과거 '관리와 진압'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및 참가자 보호'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옛말에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때로는 경찰기동대 10개 부대보다 1명의 대화경찰관이 강할 수 있다. 집회참가지에게는 집회활동 보장을, 시민에게는 집회불편함 최소화를, 경찰에게는 치안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대화경찰의 품격이 곧 경찰의 품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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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이건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여~[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이건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여~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홍지영 경사 예전 개그콘서트에 “같기도” 라는 코너에서 “이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여~”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애매한 상황을 재밌게 개그소재로 풍자하여 많은 웃음을 줬던 코너였다. 필자도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근무 중에 꽤나 겪었는데 주최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단체로 피켓팅, 구호제창 등을 하는 점을 보면 분명 집회 였다. 이건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기자회견’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의 행사로서 집시법 15조에서 집회 신고, 금지,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 준비 물품, 구호 제창·피케팅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집회의 형식을 띠는 경우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시위로 관리하게 된다. 나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시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집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최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되는 의무도 주어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된다. 이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큰걸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근절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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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경찰서 홍지영 경사, “폴리스라인이라고 쓰고 집회참가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선이라고 읽습니다.”(천안동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홍지영 경사) [기고] “폴리스라인이라고 쓰고 집회참가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선이라고 읽습니다.” 폴리스라인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차원의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등의 경계표지로 시민에게는 안전과 집회참가자는 정당한 목소를 낼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선으로 ‘9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입되었고 현재는 집회현장에서 많이 볼수있다. 천안동남경찰서 집회담당으로 근무 중인 필자가 나간 일부의 집회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집회를 보호하는 기능보다도 제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 집회참가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무슨 권리로 자신들을 막느냐’라며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거나 침범하여 현장에서 집회참가자와 마찰이 생기고는 한다. 집회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집회참가자들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 된다.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불법행위는 집회참가자 스스로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더 넓게는 집회장소가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이므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집회로 쟁취하려는 주장과 본래 취지가 무산이 될 수있다. 집회는 집회참가자만의 일이 아닌 국민의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일인 만큼 단순히 폴리스라인을 훼손하여 주변사람의 이목을 끌고 마이크 볼륨을 높여 국민들에 전달하는 단편적인 생각보다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집회문화로 국민들의 마음에 전달하여 공감받는 집회만이 더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폴리스라인 등 법규준수를 통해 경찰, 집회시위 참가자, 시민들의 공감대를 통한 올바른 선진집회문화의 정착과 함께 불법집회가 사라질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천안동남경찰서 집회담당자로서 열심히 그리고 당당히 근무를 한다.